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/쟁점 (문단 편집) ==== 주거권 ==== || 현행 헌법 || 개정안 || ||제16조 모든 __국민__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 __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__ ||제22조 모든 __사람__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|| ||<-2>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,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,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